ESG 윤리경영

TONYMOLY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직원 상호간 윤리
  •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
  •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한다.
협력 회사에 대한 비윤리 행위 금지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포함), 접대 (식사포함), 편의제공 또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금품,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외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매매, 임대차 등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담보 (보증 포함)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 재산보호 및 보안 유지
  •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 회사로부터 입수 한 정보를 포함)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 나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매매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접대, 편의, 선물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윤리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토니모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서 작성은 익명 작성과 실명 작성 모두 가능하며 실명작성시에도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신문고 접수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 토니모리와 관계없는 사항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 보호의무 위반시 관련 자를 처벌할 수 있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어떠한 형태로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처리절차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수행후, 1개월 이내로 결과통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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