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상호간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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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에 대한 비윤리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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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보호 및 보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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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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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서 작성은 익명 작성과 실명 작성 모두 가능하며 실명작성시에도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신문고 접수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 보호의무 위반시 관련 자를 처벌할 수 있음
어떠한 형태로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수행후, 1개월 이내로 결과통보해 드리겠습니다.